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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그런데 한국에 가서 살려고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시민권도 신청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본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의경우 시민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요?처음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시민권자와 제가 3년을 살았으니
결혼한지 3년이 지난 지금쯤은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의 영주권 신청과 그리고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는 영주권을 바로 받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와 3년을 살았으니 영주권 받고 바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향 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