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 영주권& 시민권…

  • #504413
    향 김 70.***.9.83 3024
    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살려고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시민권도 신청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본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저의경우 시민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요?

     

    처음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시민권자와 제가 3년을 살았으니
    결혼한지 3년이 지난 지금쯤은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영주권 신청과 그리고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을 바로 받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와 3년을 살았으니 영주권 받고 바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 김 올림

     
    • 김유진 76.***.84.175

      귀하의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임시영주권이아닌 바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에 발급일자가 나와있습니다. 그 발급일로부터 3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