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3년차이시면 현재 I-797이 끝나는 시점이 4년 반정도 되시겠네요. 그때 연장하시게되면 나머지 기간(1년 반)+ 중간에 미국외에 나가 있던 기간을 다 더한만큼 받으시게 됩니다.
1년 반 뒤에 인터뷰를 또 보실경우 그때는 새로 연장한 새로운 I-797을 또 받으신 상태이시겠지요.
위의 기간 만큼 연장되어있는 그럼 또 I-797날짜와 동일한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이후는 영주권 진행 상황에따라 1년 또는 3년 연장이 가능하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국 외에 나가 있던 기간은 제가 날짜를 계산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연장시에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일년반 뒤에 i-797을 또 받아야 한다는 건 제가 같은 회사에 있는데도 visa transfer했을때처럼 또 fee 다 내고 청원서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지요? 부담이 크네요… ㅠ
비자연장시 3년이상이 남아있는경우는 미국외에 나가있었던 그런 일자들을 안물어보게 됩니다. 어차피 3년을 받는경우라 그렇지만 다음 연장시 남아있는기간이 3년이내일 경우는 최대한 많은 날짜를 받기위하여 신청할때 미국외에 나가있었던 기간들을 변호사가 물어봅니다.혹시 변호사가 챙기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1년 반뒤에 동일회사에 있어도 다시 연장수속을 하셔야 하시구요…실제 말이 transfer이지 h1받으시는 경우와 동일합니다.모든 진행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1번의 회사이동과 2번의 연장(현재 2번째 연장 진행중)을 해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더라구요.1년 반 남아있으면 영주권 진행 하셔서 다음에는 3년 연장 받으세요.한국이나 미국을 나갔다 오지 않는 경우 꼭 비자를 받아야하는건 아닌건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