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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에 공대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일순위 EB1-B “Outstanding Professor” 자격에 부합이 되어 현재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일에 치여가며 지금 서류 준비중이니 아마도 11월정도에야 I-140과 I-485동시에 파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던중 최근에 제가 더 좋은 학교로부터 비공식적 루트로 간접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가을학기부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일 I-140 / I-485 프로세싱중에 학교를 이직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로의 동종분야 / 동일 타이틀로의 이직이니 그대로 프로세싱이 이어지는것인지… 주변 지인분들께 조용히 물어보니 의견이 엇갈립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중이니 이런걸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