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도움절실)

  • #504404
    궁금 165.***.198.235 2222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에 공대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일순위 EB1-B “Outstanding Professor” 자격에 부합이 되어 현재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일에 치여가며 지금 서류 준비중이니 아마도 11월정도에야 I-140과 I-485동시에 파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던중 최근에 제가 더 좋은 학교로부터 비공식적 루트로 간접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가을학기부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I-140 / I-485 프로세싱중에 학교를 이직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로의 동종분야 / 동일 타이틀로의 이직이니 그대로 프로세싱이 이어지는것인지… 주변 지인분들께 조용히 물어보니 의견이 엇갈립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중이니 이런걸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imsum 209.***.112.66

      최근 EB1A으로 진행을 하고 I140는 통과되어 콤보카드를 받고 그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서류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선 outstanding professor이면 그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류에 학교 이름이 다 들어가구요. 중간에 이직할 경우는 새로 시작하셔야할것입니다. 전 EB1A이나, 저희 기관장, 시장 등 고위급에게 추천서를 받았구요. 기관 인사과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기관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었으나, 정말 본인이 엄청 뛰어야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진행하고는 다시 추천서들 받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정령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지금 대학을 떠났을 때 좋은 소리 못들을 것같습니다.

    • 카드 67.***.114.35

      원글의 경우, 아직 파이링이 되지 않았고, 또 어디서든지 영주권을 받는 것이 문제 되지않는 다고 보입니다. 또 간접오퍼를 쉬이 받을 정도면 학교에서 한동안 짤릴 위험도 적다고 보입니다.
      일단 파일링을 하는 것에 본인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천천히 해서 미룹니다. 본인이 별것 아닌것같이 하죠. 그리고 새학교로 갑니다.
      자신의 연구에 좋다면 경력을 더 확실히 인정해준다면 당근 가야죠. 영주권이야 열심히 하고 문제만 없다면 시간만 되면 됩니다. 영주권에 목매일 경력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갈 마음을 정했는데 옮긴다에 한표. 그리고 수수료내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제까지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새로죠. (스카웃했는데 추천서는 문제안되리라 봅니다.) 현재 학교일은 개인이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