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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3일의 employment overlap 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전회사는 10월3일이 마지막 날인데, 1-3일을 휴가로 쓰고 새로운 회사는 10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 예전 매니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tip도 주었거든요……제기 H1b 이어서 혹시 나중에 그린카드때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서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3일의 employment overlap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