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RFE, Transfer…

  • #504352
    submarine 24.***.165.42 1953
    제가 작년 11월에 4년 반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H1B Transfer를 신청하고 일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있는 동안 3월 말에 RFE가 나와서, 서류 진행하면서, 회사를 8월부터 다른 곳에서 일했습니다. H1B 승인은 모두 9월에 났구요.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Transfer를 작년 11월 올 8월에 신청했구요, 두 Application 사이의 기간은 9개월입니다. Tranfer를 신청한 다음 Approval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개월(혹은 몇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두 Application의 승인이 9월에 났다고는 하지만,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요.. 11월에 모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올 생각인데, 작년 11월에 Visa가 끝나면서 Application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만 유지가 된 상태라.. 물론 첫 회사에서 Extension은 Process를 진행해서 Approval은 난 상태입니다.

    Visa Interview시 별 문제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많이 까다롭게 보신다고들 해서요.
    • 김유진 67.***.34.53

      고용주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으므로 비자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