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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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C 98.***.164.47 2252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영주권 관련하여 너무나도 기초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보려는 단계라서요.
    우선 저는 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2년간 post-doc associate으로 일한 뒤(J비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1년 반정도 연구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되어 다시 미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F2 비자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아직 돌이 되지 않아 일을 시작하진 못했지만 다시 미국에서 job 잡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SCI급 국제학술지에 15편 정도 논문을 갖고 있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주변의 권유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카테고리가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2year 129.***.150.136

      이전에 J비자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DS2019나 J1 Visa 스탬프에 2-year rule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마 있을 거 같은데…) 본문에 보면 1년 반만 국내에 거주하셨기에 이 조건이 걸려있다면 아직 다 끝마친게 아닌거 같네요. 이걸 마무리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 IHC 98.***.164.47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waiver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님.. 한국에서 나머지 기간을 다시 채우고 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