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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환학생을 J1비자로 와있는 학생입니다.J1비자는 12월 25일에 만료되구 그로부터 1달까지 grace period로미국내에 체류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공부를 해보니 한학기의 교환학생은 너무 짧은거 같아사설 어학학원에서 3개월 정도만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J1비자는 연장은 안되니까, B2 관광비자로 변경하여 90일 더 체류하면서 사설어학학원에서 주 18시간 이하로 공부를 더 할 수 있나요??만약에 변경이된다면, 준비해야될 서류나 기간 찾아가야될 관공서 등을 알고싶습니다..ㅠㅠ그리구 미국 관광비자 소지자가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에서 1달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출국가능한지도 알고싶구요..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