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후 I-20 및 학교 transfer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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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비 71.***.102.213 17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CPC 라는 college의  ESL &그외 몇가지 수업을 마치고 OPT 를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AD 카드의 만료는 6.30.2012 인데요. 그 이후에 Emory university 에 있는 10주과정 program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program 수강인데 이때에도 그전학교에 가서 transfer 신청하여서 transfer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CPC에서 수업을 마치고 OPT 받은상황에서도 transfer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EAD 카드 만료가 6.30.2012 인데 Emory university의 program은 9.9.2013 부터 인데요. 그동안 공백이 꽤 깁니다. 
    이 경우 grace period 60일 이 저에게도 유효한건지… 그런데 제 경우는 60일이 넘는 기간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66.***.30.225

      만료가 2013년 6월 말이라고 가정하에 어찌되었든 새학교로 옮기려면 현재 학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현재 학교가 님의 신분을 홀드하고 있는 거니까요..오피티와 새로운 학교등록 사이에 생기는 공백은 변호사 보다는 새로운 학교와 상의해야 할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