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I-824 이민국 수수료는 405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