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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I-485 접수 후, 승인 나길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안 좋은 듯 해서, 이직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H-1B visa 기간이 남아 있어서, EAD 카드 안쓰고,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 시, AC21(?)통해서 이직을 하면 H-1B visa status를 잃는 건가요? 혹시 I-485가 deny될 경우 대해해서, H-1B visa 유지하면서 이직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