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이직에 대해서…

  • #504218
    I-485 108.***.14.202 2267

    지난해 12월 1일 I-485 접수 후, 승인 나길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안 좋은 듯 해서, 이직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H-1B visa 기간이 남아 있어서, EAD 카드 안쓰고,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 시, AC21(?)통해서 이직을 하면 H-1B visa status를 잃는 건가요?  혹시 I-485가 deny될 경우 대해해서, H-1B visa 유지하면서 이직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 67.***.174.85

      H1B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새로 가시게 될 회사에서 H1B sponser 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H1b 를 transfer 하시는 거고, transfer 는 비자 쿼터에 영향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를 트랜스퍼 하지 않고 EAD써서 이직하시면 H1b visa status 잃는 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