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ian J1 waiver (CONRAD30), H1B, 영주권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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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24.***.69.96 2137
    안녕하세요?

    현재 alien physician 으로 J1 신분입니다.

    Employer 오 2013년 7월부터 일하는것으로 계약서에 sign 을 했습니다

     

    이제 J1 waier apply 하고 waiver 승인 나면 H1B신청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갈 생각인데요..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employer 가 모든과정에 변호사님과 협조하며 진행해 주기로 했고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사들을 위한  J1 waiver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 찾기가 쉽지가 앟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변호사님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5.***.223.161

      J1 waiver위경우 가장 중요한것은 기관장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것 입니다. 기관장이라함은 가장 최고 책임자로 학교의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만 받으면 의사라고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64.***.255.40

      저희도 예전에 Conrad 30 병원이나 HPSA내 병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가 Celeste Tabriz라는 이란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운좋게 Hardship Waiver로 5년의무근무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일반 physician J1 waiver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celestetabriz.com/j-1waiver.shtml

    • 친구 24.***.69.96

      김유진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학생이나 타 직종 j1 waiver 에 관한 내용이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것은 의사들의 clinical j1 에 대한것으로 CONRAD30 에 관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