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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이라서 일하고 있고, 곧 만료되어 학생비자(F1) 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OPT 만료전에 어학원 또는 컬리지에 등록을 할 계획인데요, 제가 어학원에 전공한 것과 다른 분야로 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내년 4월에 H1B 신청할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또한, OPT만료 후 2개월(Grace period) 이내에 학생신분으로 바꾸어도 괜찮을까요?현실적/경제적으로, 일과 신분을 모두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