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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급한마음에 다시 올립니다.
국내회사의 근무했다는 Evidence를 제시하라고 RFE를 받았는데, 회사가 10여년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라던가 근무기록 같은것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쪽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W-2, Offer Letter, Promotion Letter, Bonus Letter, Awards” 등 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국 회사 문화에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국내의 회사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영문 소득금액증명서> 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위에 열거한것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한국상황을 잘모르기때문에 그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소득금액증명에 회사명과 년간 총급여 그리고 세금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가 저를 고용해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공식기록인데 왜 불충분 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험하신 분이시라던가 혹시 I-140화일링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