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뉴어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는 교수는 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 #504131
    테뉴어 129.***.5.89 3225

    제목 그대로인데요.

    테뉴어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는 교수는 어떤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NIW로 인지, 아니면 1순위인지, 그것도 아니면, 2순위중에 뭔가 또 다른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83.***.222.38

      원글님:

      위의 경우 (1) 학교의 sponsorship을 받아 진행할 경우 EB-1B, 또는 일반적인 EB-2에 해당할 수 있고, (2) self petition의 경우 EB-1A와 NIW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의 옵션에서 EB-1B는 학력외에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반적인 EB-2과정의 labor certification절차가 없어 일반적인 EB-2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의 옵션의 경우 EB-1A와 NIW모두 self petition형식인데, 통상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는 EB-1A보다 NIW가 조금 더 심사 standard가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활동분야/업적이 미국 국익에 관련됨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의 스폰서쉽 유무에 따라, 그리고 그간의 연구활동 및 업적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질문자 70.***.230.2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벨류에이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 64.***.249.6

      이민국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의 광고가 된 경우에는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를 가지고 Employment-based EB2를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EB1이나 EB2-NIW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귀찮아 집니다.

      • 질문자 70.***.230.230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