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504106
    choi 121.***.20.11 2273
    영주권 유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년 5월에 영주권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 2012년 7월말로 re-entry permit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2011 한차례 9월10일-9월18일 미국 방문 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달 9/28일 한주동안 미국 방문 예정인데, 이번 저의 방문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재직증명서나 무슨 doc.를 가져가는것이 것이 좋을까요?

    제가 2013년 말까지는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인데 6개월마다 한번 미국에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괜찮은건가요?

    계획했던것 보다 한국에 체류가 조금 길어져서… 너무 불안하네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08.***.12.184

      재입국 허가서 수첩에 유효기간 종료일이 명기 되는데, 그 날짜까지는 미국에 재입국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뒤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Returning Resident”로 입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인 “Returning Resident Visa”를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기간을 초과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입국을 시도하여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의 필요성을 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에서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상태이면 비행기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락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문인과 귀하의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 1234 134.***.42.13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실제 미국에 살지 않고 잠시 미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을 이민국에서는 안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지만 (그래서 재입국허가서라는 제도가 있는거지요), 그 기간이 지나면 왠만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나중에 새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을 하는 것이 순리일듯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한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영주권 다 받고 나서 사정상 바로 미국에 못 가서 영주권은 일단 반납하고 나중 몇년뒤에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받고 들어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