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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남편이 미국에서 niw를 신청하여 8월 초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 남편의 직장이 한국에 있고 저와 아이는 미국에 있는데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 함께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변호사는 굳이 저와 아이는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미국에 와서 남편 영주권을 토대로 저와 아이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시간은 3~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요.제 주위에는 이렇게 받은 케이스가 없어서 이런 방법이 정상적이고 normal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일을 추진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 방법이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아님 그냥 한국에 가서 다 같이 받는 방법이 무조건 나은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