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해요

  • #504097
    jin 58.***.171.82 1456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남자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전문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프로축구팀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 몇달전에 들어가서 학원다니면서 영어공부좀 할려고 f1비자를 받아서 갈려고합니다.

    f1비자를 유지하다가 테스트에 통과하면 취업비자나 스포츠 관련 비자가 나올텐데

    이렇게 f1비자로갔다 바꿀수있는지. 또 바꿔도 한국 들어갔다오는건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번일이중요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군대는 아직 안갔다오고 연기시켜놨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98.***.9.33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운동선수용 비자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받고 나면 미국 내에서 운동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후 처음 한국에 가셨을 때 대사관에서 운동선수용 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자 인터뷰 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 님과 인터뷰 답변에 대해 약간 상의하실 부분은 있겠습니다.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