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제가 처음이라 질문 –

  • #504094
    암스트롱 76.***.221.243 1867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미대를 졸업하고 6월에 OPT가 나왔구요,

    운좋게 바로 광고계열 스튜디오로 부터 H1비자와 영주권 서포트를 약속받아

    6월말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저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처음이라 HR 쪽에서도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하.

     

    일단 올해는 H1-b 비자 신청이 마감되어 내년 4/1일 부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1. 회사가 H1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기위해 참고할 만한 영문 웹사이트가 있을까요

    2. 서류를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3. 내년 4월 딸 돌에 맞춰 일주일정도 한국을 나가려 하는데 H1비자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출국해도 입국이 자유로울까요? (OPT는 내년 유월말에 끝납니다.)

    4. 영주권 수속은 H1을 받은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리드 74.***.62.45

      님이 정보 많이 얻고,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 한 분 콕 찍으세요.
      h1b서류부터 님이 먼저 많이 공부하시고, 변호사 도움도 받으세요.
      h1b받고 나서 바로 영주권 얘기해도 되요. 회사 눈치보지 마시고 님이 변호사하고 리드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요.

    • 김유진 108.***.12.184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해는 쿼터가 종료되어 내년 4월1일에 접수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년2월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되면 10월1일부터 H-1B로 근무가 가능하며, OPT는 자동으로 9월30일까지 연장되므로 일은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스폰서가 허락만 한다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같은상황 71.***.55.149

      저희 회사도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준비했는데 늦어질꺼 같아서 변호사 고용부탁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들어갔구요. 변호사 고용해서 하는것이 제일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