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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5월에 I-539 ( F1->H4) 변경신청후(접수증 수령) ,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와잎(F1)은 opt gap extension 상태이고..H1-b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RFE 저번주에 받아서 그거 review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제가 어학원에서 I-20 를 termination 당했습니다.ㅡㅡ;물론, 저는 I-539접수증을 보여주며 저를 release 해달라고 요청했으나(grace period 땜에),학원에서는 어학원을 옮기거나 한국 갈 경우만 release 해준다고 하네요…( 저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경우만 저를 release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빨리 한국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글들 중에, 신분변경 중에 출국할 경우, 저의 신분변경신청은 무효가 된다는 글을 읽어서…)아니면, 신분변경 접수증 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체류기간이 합법일까요?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