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 #503983
    Sunny 50.***.42.251 1972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J1으로 체류중입니다.

     

    2012년 H1 쿼터만료로 2012년 10월11일까지인 J1을 연장하였습나다.

    J1연장 후=> 2013년 4월10일, 30일 grace period 후=>2013년 5월 9일 입니다.

     

    내년 4월에 H1 접수 하자마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

     

    H1은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중순부터 10월1일 사이에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현재 J1비자 신분이나 어학실력이 부족하여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는 2달정도 지났는데.

    혹시 J1이 만료된 뒤에 이 어학원에서 i-20를 발급받아 F1으로 신분유지를 할 수 없는지요.

     
    • 김유진 108.***.12.184

      우선 본인이 2년본국거주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웨이버나 신분변경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J-1비자 소지가가 “2년본국거주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DS-2019 좌측 하단에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또는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중 어느곳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DS-2019 상 “Not subject — ” 에 체크가 되어있고 소지하고 있는 여권상에도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된다는 표기가 없으면 2년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