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 중 세금 Reply 2012-08-2501:39:46 #503976 궁금궁금자 99.***.199.70 2057 질문입니다. F-1 신분에서 영주권 서류를 넣고 대기중입니다. 현재 콤보 카드를 받은 상태이구요…. 그렇다면….. 세금을 띠는 것을 영주권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샐러리를 갖고 세금을 띠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UncleND 72.***.9.187 2012-08-2505:48:32 EAD 노동허가가 승인 된 시점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허가후에 소셜신청하고 소셜넘버를 받는데 노동허가만 있다면 상관이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