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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이 H1B로 일을 하고 있고 이달말 8/31/12에 비자가 만기가 되서, 지금 연장 신청서를 준비하던 중(영주권 문제 등등으로 늦어졌습니다..) 변호사님으로 부터 제 H4 비자 I-94가 작년 3월에 만기가 된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니 여권이 그때 만기라 한국 다녀오면서 스탬핑 받아올 때 공항에서 그렇게 해 준것 같은데,.. 지금껏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변호사님은 우선 797A에 있는 I-94(8/31/12)로 제출해보자고 그러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어떻게 I-94를 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비자 자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여권 I-94가 만료된지 1년도 넘은 상황이긴 한데..캐나다라도 다녀오면서 I-94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받을순 없는지.. 그 때 1년도 더 넘게 본의 아니게 불채 신분으로 있던 것이 문제가 되 아에 못 들어올까 걱정도 되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