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광고했어요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변호사들도 사꾸라 많습니다.
전 노동허가 없는 스케쥴 에이 직종인데
중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중에 스폰서 구했고
그때 2007년 대란이 왔는데
변호사넘 하는말이 학생비자 승인이 안나면 죽어도 140 485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이다.
그때는 관광비자 체류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곳에서 수도 없이 질문하고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꼭 그 변호사넘만 안된다고 하고
스폰서는 그 변호사랑 진행하겠다하고..
뭐 곧 다시 접수가능하겠지..하고 늦게 진행했더니
5년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2순위로 다시 시작했네요.
우겨서라도 한달…것참
차라리 변호사를 바꾸는것은요?
Must the required 30 day job order timeframe end at least 30 days prior to filing?
Yes, the 30 day job order timeframe must end at least 30 days prior to filing. While the employer is not limited to the 30 day timeframe and may choose to post the job order for a longer period, 30 days of the posting must take place at least 30 days prior to filing.
아이구…왜들 이러세요…제 변호사 사기꾼은 아닙니다.^^
저 이변호사랑 십년째 일하고 있고..
지난번엔 eb3로 넣었는데 웍펄밋까지 술술 다 잘 받았어요..
근데 그만 제 스폰해주던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드나이 되었지요.
140과 485 넣기전에도 회사 재정이 마이너스라
넣어도 안나온다고 변호사가 솔직히 얘기해줬구요.
그거 믿고 이번에 eb2도 같은 분께 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