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포기 후 미국 재취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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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50.***.144.173 1897

    안녕하세요?

    이 싸이트에서 많은 정보 얻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호주 국적자로서 현재 미국에서 H1B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일 시작후 논문 작업을 끝내고 CS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저희는 일단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 하여 현재 140 접수만 끝낸 상태입니다 (호주에서 석사학위 대신 honors 란 과정으로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간 케이스라 어쩔수 없이 3순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내년쯤 승진을 하면 다시 2순위로 다시 수정하여 신청하려 진행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 계시는 남편의 지도교수님께서 프로젝트 펀딩을 받으셔서 남편에게 혹시호주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으면 포닥 자리를 주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원래 리서치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인더스트리에 있지만서도 그쪽에 대한
    맘을 완전히 접지는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포닥이 끝난 후에도 아카데미아에서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호주가 아무래도 훨씬 대학수가 훨씬 적으니까요;)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렇게 이 싸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H1B는 원래 최장 6년까지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 안하고 중도에 미국에서 나가서 있다가 다시 신청하면 남은 기간을 적용받아 다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 비자가 내년 4월쯤에 끝나서 슬슬 연장하는 서류 준비해야 한다고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2. 또 영주권 140 단계까지 신청중에 포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혹시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마 그때쯤은 박사학위가 바로 적용되어 2순위 또는 NIW로 바로 신청도 가능할듯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 2순위 우선순위가 2,3년후쯤엔current로 다시 바뀐다는 가정하에요;;)
    이 고민이 많은 부부에게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이런 점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중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