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취득하게 되면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회사에서 6년이 아니고 H-1B로 고용주가 바뀌어도 근무기간은 합하게 됩니다.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H-1B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