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에서 결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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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문 108.***.160.166 1971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승인된지 8개월된 여성 입니다.
    현재 저는 학생신분인 (F1 비자) 약혼자와 곧 결혼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혼인신고를 할경우 학생신분인 남편의 한국방문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방학중에는 한국의 본가를 방문해야 되기때문에..)
    2.만약에 가족초청(영주권자의 배우자)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경우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의 한국방문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3.배우자의 생활비와 학비 일체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혼인신고후 저의 세금신고 문제는 어떻한지요…? 

    참고로 배우자의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취득했습니다.
    답변해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잘배우자 71.***.96.255

      1. 영주권 배우주자는 시민권 배우자와 달리 영주권 취득때까지 신분을 잘 유지해야해요. 별로 달라지는것은 없을거여요.

      2. 그리고,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F1비자는 비이민 비자라서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수도 있어요. 꼭 변호사께 물어보셔요.

      3. 부부라고 해도 세금은 따로 따로 신고해도 된답니다, 아마 남편이 소득이 없으면 같이 신고하면 tax return을 많이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turbo tax나 H&R 때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