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진행을 해야 합니까?

  • #503932
    pk12324 97.***.168.134 1937
    취업 2순위영주권 관련 질문을 올립니다.

    올초에 서류를 진행해서 얼마전에 LC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i-140을 진행하자고 이메일이 온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LC에 지정된 제 연봉이 6만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스폰서하는 회사는 개인기업으로써 작년 연 매출이 3만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