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및 시민권 신청 전문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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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4.***.43.70 2078
    취업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가능한 4년 7개월이 되기전에 한국에 잡 오퍼를 받아서 고민중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4개월 째이고  시민권 신청할때까진 1년 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라, 2년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갔다 다시 미국에 와서 시민권 신청 기간을 채우기 위한 카운팅을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해외엔 1년-1년 반 정도 있을꺼고, 그 기간에 만약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들어온다면 시민권신청시 무리가 없을까요?

    해외 취업의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IRS에 세금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미국 내에 rent를 계속 지불하고, 돌아올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키면 re-entry permit를 신청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가서 2년 살다 돌아와서 다시 4년 7개월을 채운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게 안전할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전화 상담및 계속적으로 시민권 신청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과 연락처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