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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획득하고 작년에 시민권땄어요) 엄마를 영주권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98년에 관광비자로 오셔서 지금까지 불체신분이세요. (여기는 메릴랜드)이사하시면서 i-94를 분실하셨고, 여권은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갱신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구여권은 가지고 계시구요…제 질문은1. i-94를 다시 신청하려면 i-102 form을 신청하라고 하시던데.. 저희 엄마가 불체신데 신청해서 별 문제가 없겠죠? 아님 신청할때 곧 영주권을 딸을 통해 할거란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2. 영주권 수속이랑 i-102신청이랑 동시에 할수 있나요?3.여권갱신은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내년 1월에 운전면허가 만료가 되셔서요..4.i-102신청은 저같은 경우(불체신분의 엄마) 변호사를 써야 하는건가요?답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