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현장심사 후 결과에 따라….

  • #503863
    궁금이 96.***.148.55 2255
    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폰서에서 h1b비자로 5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이민국에서 현장감사가 와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대답하고 아무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이민국에서 현재 제 잡 타이틀하고 하는 일이 다른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해서, 이민국

    요청서류를 모두 보낸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3개월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 보낸 서류(세금보고, 업무보고서, 급여명세서)를 심사 후 결과가 deny된다면 그후 미국내에서 h4(제 아내도 h1b비자 가지고 있음)로 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08.***.12.184

      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이민국은 이민 승인된 H-1B 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되면 미국내에서는 불가느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H-4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