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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제 스폰서에서 h1b비자로 5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이민국에서 현장감사가 와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대답하고 아무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날 이민국에서 현재 제 잡 타이틀하고 하는 일이 다른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해서, 이민국요청서류를 모두 보낸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3개월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 보낸 서류(세금보고, 업무보고서, 급여명세서)를 심사 후 결과가 deny된다면 그후 미국내에서 h4(제 아내도 h1b비자 가지고 있음)로 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