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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Master Social Work 로 졸업하고 OPT로 1년 일하다가 2012년 6월 OPT 시간이 끝나기전 2012년 5월달에 H1B-VISA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던 중 7월에 RFE 요청이 왔습니다.
문제는 즉슨 제가 마약중독재활센터에서 카운슬러로 일하는데, 카운슬러는 너무 광범히 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일 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왜 구지 MSW 로 일하냐? 이유를 대라네요…RFE 서류가 4~5장 정도인데 이것저것 물어보는게 많은데 제 변호사는 구체적인 잡 디스크립션과 MSW 필요한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의 정보를 제게 요청했고 내일 제출할겁니다.웃기는건, 변호사에게 내 RFE 케이스 심각한거냐? 가능성은 좀 있느냐?…이메일로 이런거 물어봤는데 대답한다는게 “운없게 너가 미국에서 일안하게 하려는 이민국 직원을 만났어~” 이러는 겁니다! 이메일로…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제 직장동료들이 일본인인데 둘다 다른 변호사 통해 포지션을 카운슬러가 아닌 SOCIAL WORKER로 해서 둘다 문제없이 취업비자 받았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는 그걸 몰랐나봅니다. 원래 제가 쇼셜워커기도 한데말입니다.제 케이스가 보통인건가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하는게…?암튼 변호사 태도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렇다고 뭐라하면 안될거 같은게 그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서 괜히 그랬다간 제대로 일처리 않해줄꺼 같네요…저희쪽에서 제 포지션이 MSW 필요하다 (사실 필요하구요, 마약문제 있는 학생들 상담하려면 MSW 있어야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게 그거구요)…요청 서류들 잘 준비하면 문제가 없이 승인이 날까요? 아마도 변호사가 2012년 8월말이나 9월초 쯤에 이민국에 보낼꺼 같은데, 10월13일이 Due date 이더군요…이럴경우 빠르면 저는 15일- 보통 2개월 – 운없으면 3~6개월 결과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만에하나 리젝(거절) 당할경우 미국을 바로 떠나야 하나요? 아니면 60일 정도 체류가능한지….아니면 Appeal 해서 다시 이민국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건지…아니면 다른 직장찾아서 취업비자 가능하면 다시 재신청가능이나 한건지…아….정말 너무너무 실망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슬프고 힘드네요….남들 보면 많이들 너무 쉽게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그러는데…저는 (제 아내또한) 왜 이렇게 힘들까요…제게 위로될만한 정보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부탁드립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