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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01:28:16 #503827판소리 71.***.216.244 2725저는 예술인 들도 영주권이 신청가능 하다고 하는데혹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저는 판소리를 하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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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준 173.***.133.177 2012-08-1701:48:13
원글님:
EB-1A순위에 해당하는 자가청원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이는 노벨상 혹은 이에 필적하는 수상경력 내지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능력/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소리 분야에서의 수상경력, 학력, 활동 등에 대한 매우 자세한 이력서를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박호진 변호사 71.***.21.242 2012-08-1702:52:09
아마도 뛰어난 경력을 가진 예술인이 스폰서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1순위 영주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문 약자로는 EB-1(a)라고 부르는 범주입니다.
판소리꾼이시라면,
–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국 규모의 대회 입상 경력,
–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였거나 주요 일간지, 발행부수 많은 잡지 등에 기사가 실린 경력,
–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행사에 참여한 경력,
– 영화에 출연한 경력,
– 명성있는 판소리 관련 단체의 단원이었던 경력,
– 그 외에 전국적으로 지명도있는 판소리 전문가였다는 경력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거기에 추가하여, 저명한 판소리 전문가나 비평가 등으로부터 여러 장의 추천서를 받으셔야 하고,
미국 내에서 판소리 전문가로서의 활동 계획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2012-08-1717:25:11
변호사님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악 전공자도 판소리꾼과 비슷한 자격과 수상 경력을 요구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NIW 이순위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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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준 173.***.133.177 2012-08-1720:45:43
지나가다님:
성악 전공자의 경우라면 NIW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B-1A를 고려하는 경우 위의 원글님의 예와 같은 수준의 자료와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박호진 변호사 71.***.21.242 2012-08-1808:01:43
성악 전공하신 분도 위의 판소리 전문가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만, 예컨대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성악 전공하신 분의 경우에는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대회가 많으니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신문/방송에 나온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은 경력 자료가 될 겁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오페라 컴퍼니의 공연에 출연한 경력 등도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성악 전공자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하는 경력과 이민법 상 유용한 경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경력 자료를 나중에 변호사가 발견하고 반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본인의 ‘모든’ 경력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NIW는 – 성악도 substantial intrinsic merit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NIW의 기준을 통과하시려면, 다른 미국인 성악가들보다 신청인이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NIW 승인 건수가 다른 분야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 님의 경력을 분석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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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73.***.161.220 2012-08-2016:25:40
두 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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