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GC 나오기 전 이직 가능한가요?

  • #503816
    이직 생각 96.***.238.248 1971

    올해 4월에 EB2로 아내와 같이 485 들어갔는데,

    저(primary)만 6월에 485가 승인 되었고,
    아내(dependent)는 pending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의 사정으로
    아무래도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1-2월)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당시
    FBI에 전화해 보니,
    아내의 지문은 clear 됐다고
    아마(Maybe) 네임첵 진행 중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직 전 485가 승인되면 다행인데,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보니 네임첵 걸리면 1년 정도 오래 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요…)
    아내 케이스 pending 중 이직을 위해서는
    AC21을 해야 하는지요?
    아내의 485 승인을 위해선 꼭 또다른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동바가족의 영주권은 주신청자인 님의 영주권이 유효한 이상 문제가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유가 없다면) 나옵니다. 님의 이직이 승인으로부터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질수록 추후 원 취업영주권 진행에 대한 의도 및 목적변경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슈가 없도록 이직시 주의하셔서 님의 영주권의 validity를 지키도록 하시면 됩니다. AC-21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I-485를 위한 별도의 스폰서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