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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EB2로 아내와 같이 485 들어갔는데,
저(primary)만 6월에 485가 승인 되었고,아내(dependent)는 pending 중입니다.그런데,지금 회사의 사정으로아무래도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1-2월)에는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6월 당시FBI에 전화해 보니,아내의 지문은 clear 됐다고아마(Maybe) 네임첵 진행 중일 거라고 했습니다.이직 전 485가 승인되면 다행인데,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위에서 보니 네임첵 걸리면 1년 정도 오래 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요…)아내 케이스 pending 중 이직을 위해서는AC21을 해야 하는지요?아내의 485 승인을 위해선 꼭 또다른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