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시민권 시험 합격

  • #503778
    바오로 97.***.204.170 304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틀란타에서 시민권 시험을 보았읍니다.

    모든시험 통과하고, 심사관이 제 서류중 생일증명서 또는 family register가 system에

    없다면서, 그 서류만 보내주면 완전히 합격된걸로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4일후 이민국에서 서류가 왔읍니다.

    “생일증명서 또는 family register” 보내라고…

    ……………

    한국에 연락해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받았읍니다.

    ………….

    문의사항은 사본으로 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그냥 보내면 되는지요?

    아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Green 155.***.183.16

      Unless it is said in the request letter that all documents must be notalized, you do not need to do so…

    • 지나가다 67.***.170.54

      펙스로 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정식 서류에 속하는지 의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제출되는 서류는 한국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한글서류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란 것도 일종의 사본입니다. 한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부(원본)의 사본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된 서류를 영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을 해서 보냅니다. 미국의 공증이라는 것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번역한 사람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민권획득을 의한 서류 제출시에 번역하라는 요구는 있어도 공증하라는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증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증을 해서 보냅니다. 알기로는 이민국에서 서류심사시에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일일이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서류제출을 소홀히해서 시민권취득이 늦어지는 것보다 조금 꼼꼼이 챙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