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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날이 오는군요
스폰서 문제로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고, 또 그것 때문에 직장도 옮기며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그래도 이민국 시계는 돌긴 도는군요.제 피디는 2006년 8월 29일이고 Rd는 2007년 7월 29일 입니다. 핑거는 한번 했고,추가요청 서류,인터뷰도 없었습니다.EAD는 세번 리뉴 했구요..다행히 심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한번도 없었고 단계별로 잘 넘어 갔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승인 났는데, 지난 1월에 결혼해서 제 밑으로Following to join 으로 접수 했습니다.아무튼 이사이트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해 주신 덕에 무사히 이 긴여정 졸업 합니다..다들 감사 드리고,또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무사히 빨리 받으시게 제가 기도 할께요..감사합니다.아..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할께요.와이프변호사(제 변호사랑 다른변호사) 때문인데요..지난 1월 결혼당시 변호사가 서둘러야 된다고 해서 3월경에 와이프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랑 접수비 1070불도 같이..그당시 제 피디는 오픈 되지 않았었죠.아무튼 접수하고 접수증도 받고 핑거도 하고 콤보 카드 다 받았습니다.전 아무 문제 없는줄 알고 문호 열릴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 제 문호가 열린 지난 8월1일 일주일 전에 이민국한테 편지가 왔는데, 제 문호가 아직 오픈 되지 않아서 와이프는 서류 진행을 못하니 제 문호가 오픈되는 8월 1일 이후에 추가서류 해서 동봉된 노란 종이랑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황당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몰랐다면서 대란때 접수한 사람은 접수는 할수 있었지만, 동반자는 당사자 문호가 열려야 접수 할 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떻게 변호사가 그것도 모를 수가 있나요..그래서 서둘러 다시 서류 준비하고 한국서 필요한 서류 공증해서 변호사 한테 보냈습니다.근데 변호사가 자기가 다시 서류 해주는건 돈을 받지 않겠다고..당연한거 아닙니까? 자기가 몰랐는데..근데 이민국 파일링fee는 다시 내야 한답니다..다시 접수 하는것이기 때문에..이해가 가지 않았지만..근데 서류 보낸 다음날 제가 이민국 앞으로 쓴 첵(again 1070불)이 클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변호사는 아직 이민국에 보내지 않았는데..이상해서 물어보니 변호사가 제가쓴 첵은 자기 컴퍼니에 디파짓하고 자기 컴퍼니 첵을 써서 이민국에 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민국 한테 접수증이 오면 의심이 풀릴거 같았는데 오늘 승인이 나버렸네요.,이상한게 이민국에 파일링하고 돈을 냈는데 receipt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편지엔 fee다시 내란 말도 없었고 문호 열리면 다시 접수하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다시 돈내고 다시 파일링 했으면 핑거도 다시하고 접수 번호도 다 달라 지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이민국 싸이트의 포트 폴리오에도 와이프의 status가 requst for evidence 를 review 했다고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아무래도 변호사 한테 1070불 사기 당한거 같은데…물론 어찌됐던 오늘 승인이 나서 감사 하고 행복하지만,, 변호사 한테 속은 기분이 드네요..따져서 돌려 받아야 겠죠?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