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 #503770
    koko 134.***.118.173 2175

    현재 신분문제로 e2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새로 가게를 인수하거나 open은 힘들고
    적은 돈으로 할수 있는걸 찾아보던중 세탁소를 리스를 할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라는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세탁소를 좀 작은 돈으로 리스를 할경우 실제로 제가 운영할것입니다.(경력도 있읍니다)
    e2비자발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읍니다.또한 요즘은 e2비자 신청할경우 정상적인경우
    그 기간이 얼마정도나 가능 할런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알아본일인 66.***.203.122

      저도 최근에 신분문제로 여러가지 고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e2제의가 와서 사업장도 가보고 변호사분도 만났는데..
      e2의 최저투자금 이런건 없지만 통상 7만불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것이 보통이라고하네요.
      중간에 투자금을 뺄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암튼 7만.. 투자금의 유입에 대한
      근거만 확실히 대면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경력도 있으시니 좋은 결정 내리시길.. 참 e2는 신청보단 갱신이 어렵다더군요..

    • 김유진 99.***.197.245

      투자금이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한다는게 이민법 규정 입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가능할지는 그 금액자체보다는 투자자가 사업운영에 전념을 할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 투자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그 적정성(substantiality)이 심사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운영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이 투자금보다 많아 E-2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만불을 투자했어도 투자비율이 높으면 E-2를 받을 수 있고, 100만불을 투자했어도 2~3백만불을 차입하여 사업운영을 한다면E2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E-2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전체적인 정황상 사업운영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리스계약,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서 취득 등 사업준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