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후 재산신고 Reply 2012-08-1101:13:05 #503714 보니까 128.***.230.72 2513 저번에 보니 영주권 취득후 재산신고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만불이 넘지 않는 예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거래로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시는 분 게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