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성인 시민권자의 불체부모 초청이 가능하나요? Reply 2012-08-0911:18:52 #503680 궁금이 121.***.200.91 2594 제목 그대로 성인 시민권자가 불체부모 초청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 ? 변호사님과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진이준 173.***.133.177 2012-08-0917:41:14 원글님: 시민권자의 직계부모님은 불체라도 초청을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합법적인 입국이었어야 하고, 기간은 대략 접수에서 승인까지 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접수하실 경우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민국의 업무량에 대비하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