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4비자로 한국서 직업을 가질수 있나요?

  • #503640
    h1b 125.***.206.147 1795

    저는 이번에 h1b비자를 받았습니다

    곧 가족과 같이 미국 가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h4비자인데 한국에서 직장을 가져도 되나요?
    직장이라 하면 처남 회사에 직원으로 있는것 처럼 말이죠 
    실제 일은 하지않고 명목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거죠
    몸은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고수님들께 여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173.***.15.239

      모든 이민법의 법취지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직장갖는 것이 미국인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을 쉽게 얻으리시리라 생각됩니다.

    • 감사 125.***.193.253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실제 일은 하지않고 명목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거죠”
      –>
      흠… 전에 MB도 자녀 위장 취업으로 비난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H4가 (즉 work permit 없이)
      미국 내에서 원격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를 위한 일을 한다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흔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걸릴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거꾸로,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의 일을 한국에서 한다면
      미국 이민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을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으로 해서 취업 영주권 2순위를 위한 경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