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고용주가 기준 연봉을 줄 재정능력이 되어야 하며,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학사 획득후 5년간 경력이 필요해야 하며,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이야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순위 케이스의 거부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할려는 일이 석사학위나 이에 동등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 검증서단계에서만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두번째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하여 케이스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높은 실업율로 인해서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주권용 ‘직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
2순위가 어렵다는 변호사보다는 가능하다는 변호사를 믿고 싶은게 당연하지만,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사마다 경험, 진행 계획, 의견이 다르므로, 전문가를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