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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에 E-1 (주재원 비자) 를 취득하여, 한국 회사이지만 미국에 branch 를 설립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다른 직원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회사는 망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인데 (참고로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의 E-1 비자가 2013년 4월 만기라서요… 만약에 다른 한국 회사에서 저를 미국으로 다시 주재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지만, 예전 E-1 비자로 입국 및 업무 활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든 정보가 이민국과 비행장의 입국심사원 에게 모두 보여지나요?만약에 그렇다면 거짓말 하고 아직도 예전 회사 다닌다고 하면서 입국 하려고 하면 안되겠죠?저의 생각은 만약에 입국 심사 할 때 이런 정보를 모른다면 일단은 현재 E-1 비자가 만료 될 때 까지 미국에서 일하다가 내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다시 발급 받고 싶어서 그런것입니다~현재 채용 공고를 내놓은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보낼수 없어 미국 비자를 갖고 계신 분” 을 찾는 다고 하는데 wording 이 조금 애매해서요… work visa 를 말하는지, 아히면 시민권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이력서 를 보내기 전에 확인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