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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는 추방 유예조치 신청서를 8월 15일부터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안보국에서는8월 15일 시행될 추방 유예신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국가 미디어 콜(media call)을 통하여 제공 하였습니다.6월 15일, 국토안보부 장관 자넷 나포리타노는 어려서 미국에 입국한 젊은사람이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신청서 마다(a case-by-case basis) 별도로 검토하여 할 것이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는 어느 자격이 되는 개인들이 추방 유예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를 현재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추방 유예와 관련하여 모든 폼과, 지시사항과 추가 정보를 8월 15일에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때 즉시 추방 유예 서류를 접수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 콜에서 중점이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추방재판중이거나,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추방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 추방 유예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폼을 사용할 것입니다.
• 신청인은 노동허가신청서와 인지세를 함께 이민국 락박스에 우편할 것입니다.
• 모든 신청인은 생체정보와 배경점검을 할 것입니다.
• 노동 허가와 생체정보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환경에서 인지세 면제는 허용될 것입니다.
• 4곳의 이민국 에서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6월 15일 발표에 관한 추가 정보는 8월 15일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 ) 에 발표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직 효력이 발효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세스에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2012년8월 15일 이전에는 추방 유예에 대하여 신청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2년 8월 15일 이전의 신청은 거절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개인은 이민 사기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이 이민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민국에 폼을 제출 하는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려고 할 것입니다. 폼제출, 사기 보고 그리고 인정된 법룰 서비스(accredited legal services) 에대하여 웹사이트 (http://www.uscis.gov/avoidscams )를 방문 하십시요. 잘못된 도움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요! 추가적인 정보의 브로셔 및 플라이어는 이민국 사이트에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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