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B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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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EB2 128.***.180.18 2879

    제가 한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H1B를 알아보니, 현재(2012년 7월)상황에서 내년까지(2013년 10월) 기다려야 미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H1B는 다 차서, 내년 4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제가 빨리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학생이 아니니 OPT를 쓸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고, 논문은 20편정도 있어서, NIW로도 신청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느것(H1B, EB2, EB2-NIW)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지요.  

    • 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O-1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청서류 준비기간 이외에 visa petition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심사기간은 regular case의 경우 2-4주, premium case의 경우 접수 후 15일 걸리고, visa petition 승인 후 1-2주 내로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받으실 수 있습니다.

      NIW는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 승인 –> 서류 이관 단계 –>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 이민비자 수령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민청원의 경우, case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premium service 이용이 안 되므로 그 심사에 길게는 4-5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서류 이관 절차에 2-3개월, 대사관 인터뷰 준비에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NIW는 형식적으로 EB-2에 해당되므로 과연 원글 님께서 필요하실 때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지 장담키 어렵고,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법 개정안의 향배에 따라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IW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수속기간이 걸릴 것이고, 더하여 큰 변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는, EB-1(a)에 해당되시는지를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진단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B-1(a)는 이민청원을 premium case로 진행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NIW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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