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ame 변경과 Gree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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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변경 69.***.23.194 2838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하고 Legal 이름하고 차이가 있어 항상 헤깔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등록된 이름과 불리는 이름이 달라 아이들이 강력하게 변경을 하고 싶어해서 Circuit court를 통해 이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이 바뀌어도 영주권까지 바꾸지 않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경우 나중에 복잡한 문제등이 없을까요? USCIS에는 이름 변경시에는 카드 변경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한명당 450불이나 하는 거여서 이름 변경 신청을 괜히 했나 싶어서요.아이들 시민권 신청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그냥 공짜로 되긴 할텐데 아이들이 당장에 바꾸고 싶어해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중에서 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유진 71.***.95.132

      이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므로 잘못 기재할 경우 향후에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되거나 큰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여권과 영주권등 하나로 통일 시켜 사용하시길 권 합니다.

    • 원글 69.***.23.194

      답변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그 말씀은 현재대로 그냥 쓰는게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인데 이왕 미국에서 살거면 그네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하는거였는데 혹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아이들은 14살, 9살입니다.

      다시 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법원에 이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판결문 받아서 영주권이나 여권등의 이름을 통일시키는게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 나도 69.***.196.245

      완전히 미국에서 영어이름으로 사용하려고 판결받으신거 아닌가요?
      시민권따기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걸리니
      아이가 더 자라기전에 바꿔서 운전면허도 그이름으로 따고 은행계좌도 그걸로 열고
      대학갈때 원서도 영어이름으로 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 이런 이슈가 몇번 나온거 같아요.
      구글도 보니 한국뿐아니라 다른나라에서 온 부모들이 대부분 여기서 일찍부터 영어이름쓰고 자란 아이들 이름을 바꾸고 싶어 생기는 일인데.

      영주권 신분으로도 아이들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거.
      먼저 코트에 가서 이름변경 신청으로 판결을 받고(시민권자 아니어도 가능함)
      영주권에 이름도 변경되고 소셜시큐리티에도 이름을 변경한다는거.
      학교에도 영어이름 바뀐걸로 다 바꾸고.

      거기까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여권은 어찌 하나요.
      여권이름은 아직 한국국민이라 한국이름일테고 미국판결이 작용을 안하는데
      여권이름과 다른 모든 미국서류가 이름이 다르면 한국이나 외국에 왔다갔다할때
      안되지 않나요?
      외국을 한번도 안나가면 문제가 없다?
      아니면 제가 인터넷어디서
      여권에 한국이름란은 그대로 두고
      여권에 영어 스펠링을 고치면 된다는데.
      예를들어 한국이름 김 영희 그대로 두고
      영어이름 스펠링을 YOUNGHEE KIM 에서 SARA YOUNGHEE KIM으로 바꾼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그럴듯한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