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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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허가서 76.***.234.170 2811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을 찍기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청하고 출국했다가 지문날인 통보받고 입국해서 지문찍고 나가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신청이 디나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혹시 신청후 출국해서 지문통보받고 입국해서 지문찍고 허가서 승인 받으신 분이나 그렇게 해서 디나이 되 신 분들 계시면 경험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진 71.***.95.132

      지문검사전 출국후 지문통보받고 재입국후 지문검사 가능성 논란은 2008년 7월 8일에 발표된 이민국 보도자료에 포함된 여러 개의 문답 중에서 이민국은 “만일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 신청서가 심사중인 도중에, 그렇지만 지문채취를 마치기 전에 미국을 떠났더라도, 그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문채취를 마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서 심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지침이 발표되면서 정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되자 마자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다시 출국을 해도 됩니다.

      재입국시 그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의 체류는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을 넘겨서 해외 체류를 한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중이라고 답하거나 지문을 채취한 후 다시 출국할 예정이라고 답하면 입국심사관도 납득할 것입니다.

    • 원글 76.***.234.170

      제가 알고자 했던 유익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