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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0년에 석사 졸업하고 직장 2년 차 H-1B 비자로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H-1B 비자 기간 만료일이 2014년 10월 까지라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인사과에영주권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비자 만료일이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1년 뒤에 해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알아본 봐로는 운좋게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LC: 6개월에서 1년,i140: 6개월에서 1년,i485: 6개월 etc.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재촉을 해서라도 미리 신청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저는 가능한 아무리 늦더라도 비자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