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신청관련 질문

  • #503530
    크레이들베이 173.***.123.55 2429
    안녕하세요.

    2010년에 석사 졸업하고 직장 2년 차 H-1B 비자로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H-1B 비자 기간 만료일이 2014년 10월 까지라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인사과에

    영주권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비자 만료일이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1년 뒤에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운좋게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LC: 6개월에서 1년,

    i140: 6개월에서 1년,

    i485: 6개월 etc.

     

    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재촉을 해서라도 미리 신청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가능한 아무리 늦더라도 비자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 99.***.75.75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시켜 주려는 의지가 있고,
      영주권 진행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주권과 관련하여서 답답한 생활 중 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주권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뭐~ 좀 더 나중에 하지뭐…하다가
      지금 영주권 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비자 128.***.125.51

      비자가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해서 work permit이 나올때까지는 EB2로 하시더라도 적어도 6개월내지는 1년 반정도는 기다리셔야 할거에요. 이걸 인사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 서두르세요 74.***.208.73

      영주권 진행은 중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자가 남았다해도.. 그 때까지 나오라는 보장도 없구요.
      얼른 서두르세요 얼릉요

    • 크레이들베이 70.***.4.55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라서 금방 나올꺼라고 임원 한분이 말씀하시던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 131.***.192.65

      큰 회사면 비자 담당 변호사가 있을텐데 회사 LCA에 직접 문의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회사 Immigration guidance도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다른 영주권 진행중인 직원들한테 언제 시작하는건지도 물어보시고요.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문의하셨다는 인사과라는곳에서 직원들 비자와 영주권도 같이 관리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US Visa employee는 입사후 3개월 내에 담당 변호사로부터 영주권 진행 시작을 통보받도록 되어있고, 그때까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회사 LCA에 문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