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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얼마 전 미국의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아는 사람으로 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E-2 Employee Visa로 오라고 하네요.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시 확인해 본 후 얘기히길…예전에는 그 회사가 E-2 Employee 가능했는데, 얼마전 사장님이 영주권을 획득하가 되어 당장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하지만, 다시 지분 조정하면 1~2달 내로 다시 E-2 Visa 받는 것 가능하다고 하네요.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아닌 듯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이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