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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08:40:21 #503477예은아빠 68.***.125.190 9392
HR하고 얘기하니 내일정도에 변호사가 연락하면 status를 H1B에서 visitor로 바꾸어 줄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꾸는 동안이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니까 그 동안 job을 구해도 transfer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읽어보니 그냥 변호사와 상관없이 1달에서 2달정도는 여기에서 job을 구해도 되고 만약에 않되면 한국에 가서 구하다가 job offer를 받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H1B비자가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궂이 여기서 H1B에서 Visitor로 신분을 바꿀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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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708:52:03
이민국이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H-1B직원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30일 또는 60일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아마도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이 학업 완료후 60일간의 체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취업 비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민법 규정이란 없고, H-1B 직원은 해고 당하면 즉시 체류 신분이 만료됩니다. 간혹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해고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다시 H-1B 신청서 접수까지의 시간 경과를 용인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노동부는 H-1B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 내용을 이민국에 통보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직원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 중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즉시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여 H-1B 후원을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옛 고용주의 철회 편지가 이민국에 도착한 다음에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접수되는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전달된다면, 본인은 불법 체류 기간이 된 후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케이스가 거부될 것입니다.
혹시 옛 고용주가 철회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새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H-1B를 접수한다면, 아마 H-1B 신분으로 근무는 승인이 되지만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이 연장이 되는 것은 거부되어서, 미국을 출국하여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H-1B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법에 의해 H-1B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 후 1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H-1B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1B 변경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 H-1B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 통보한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적은 월급을 신고하면 H-1B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중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학생비자(F1), 방문비자(B2), 투자비자(E2) 정도입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바꾸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후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류 신분 유지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http://www.iminusa.com -
궁금이 75.***.233.237 2012-07-2709:02:39
김유진 변호사님 저도 같은 상황에 학생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비자인터뷰 할때 제가 해고가 된것인지 사직을 한것인지 영사가 알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
예은아빠 68.***.125.190 2012-07-2709:27:26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H1B를 visitor로 신분변경하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HR에서는 신분 변경시 1달에서 2달정도 process처리 시간이 있어서 그 안에 job offer를 받으면 transfer가능하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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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710:19:34
궁금님!
인터뷰시 사직인지 해고인지 심사영사는 알수 없습니다. 신분변경이 아니고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서류준비를 철저히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왜 공부를 더 해야하는지와 공부후 귀국할수밖에없는 사유등을 잘 준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사관 학생비자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김유진 71.***.95.132 2012-07-2710:25:30
예은아빠님!
H-1B 소지자는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아니라면 최대한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게 중요 합니다. 그래서 방문(B1/B2)신분으로 우선 변경하라는것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불법 신분이될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H-1B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변경 신청시 공백기간이 길어질경우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
묻어질문 76.***.252.126 2012-07-2710:54:44
김유진변호사님께 묻어 질문드립니다.
제 경우는 오피티로 2005년에 일을 하다가 석사쿼터로 H1B를 승인받아서 2006년 7월 1일부터 취업비자가 시작하도록 해두었다가 그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F2로 줄곧 있었는데 만약 지금 회사를 구하면 지금 H1B 쿼터에 상관없이 동종업게 스폰서만 구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매니저가 얘기하기론 이민국에다가 제가 그만두었다고 얘기할거라고 했는데, 만약 통보가 갔다면 어떻게되고 안했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2012-07-2719:37:33
묻어질문님!
스폰서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경우 새로운 쿼터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현재 쿼터가 종료되어 내년 4월1일에 신청하시거나 쿼터를 면제받는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은아빠 68.***.125.190 2012-07-2719:46:45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H1B에서 B2로 비자변경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2 비자 상태로 있다가 job offer를 받으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H1B로 transfer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H1B를 처음부터 다시 접수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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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1.***.95.132 2012-07-2721:50:32
H-1B에서 B-2로 비자변경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새로운고용주를 찾게되면 H-1B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빠른시간내에 고용주를 찾을수 있다면 고용주변경으로 진행하시면 1~2개월간의 공백기간은 현재 소지하신 H-1B 비자가 유효하다면 멕시코나 캐나다를 다녀오시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귀하의 현재상황을 가지고 상담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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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아빠 68.***.125.190 2012-07-2722:41:5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데 변호사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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