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비자는 만료가 되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 #503437
    김상진 69.***.42.240 2073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에 상담요청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f1 비자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간호공부를 한다고.. 벌써 비자가 만료가 되어버렸는데 학교 상담자와 상담을 하니까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새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계획 이

    계획1

    내년2013년여름에 간호 RN 취득 -> 4년제 입학 -> 졸업후 병원에서 H1비자로 들어가는게 좋을지 이렇게 되면 제가 H1B 로 미국내에서 혹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바꿀수 있는가요?

    그리고 영주권신청까지도 바라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획2

    대학원전공까지 하고 -> 병원에 H1B로 취업하여서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낳을까요 ?

     

    제가 가장 여쭤보고싶은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하는것이 가능한지가 제일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자를 새로 갱신해서 오고도 싶지만 비자가 거부되면.. 대략 공부해오던것들이 난감할수가 있어서요.. 5년지났는데 칼리지에서 널싱을 공부하고 있냐고 물어볼수도 있는것이고요
    • 김유진 71.***.95.132

      말씀하신대로 비자는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만 가능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신분만 유지하시면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안됩니다. 해외여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내 체류신분만 잘 유지하면서 계획대로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1B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위의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보충합니다.

      계획1
      내년2013년여름에 간호 RN 취득 -> 4년제 입학 -> 졸업후 병원에서 H1비자로 들어가는게 좋을지 이렇게 되면 제가 H1B 로 미국내에서 혹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바꿀수 있는가요?
      그리고 영주권신청까지도 바라보는게 좋을까요?
      –> 일반 RN은 일반적으로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기에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종과 자격이 요구되는 H-1B는 어렵습니다. 학사 RN이라해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RN은 3순위 취업영주권 직종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예외의 경우라면 학사 RN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석사 이상이 요구되는 계통의 job을 바탕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계획2
      대학원전공까지 하고 -> 병원에 H1B로 취업하여서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낳을까요 ?
      –> 만약 같은 계통의 석사전공이라면 therapist나 nurse practitioner 혹은 physician’s assistant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H-1B가 가능하며 2순위로의 영주권 진행 또한 가능한 분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획 1과 2는 (1) RN의 경우 거의 대부분 H-1B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2) 시간과 비용, 그리고 (3) 현재 님의 위치 등에 따라 방향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끝으로 현재의 상태로라면 f-1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오시는 부분에 있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김상진 69.***.42.240

      두분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제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굳이 내가 미국에서 살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정말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과 진이준 변호사님도 비즈니스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