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 #503414
    곱슬이 76.***.109.112 2612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4900번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95.132

      영주권 신청(Form I-485)으로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자신분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I-485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