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김유진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Reply 2012-07-2423:33:21 #503414 곱슬이 76.***.109.112 2612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4900번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95.132 2012-07-2500:34:35 영주권 신청(Form I-485)으로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자신분의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I-485접수 후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